간이과세 총정리, 1억 4백만원과 4800만원이 두 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백만원이 경계입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그리고 4,800만원이 또 하나의 선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이 글은 간이과세 제도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제63조 ·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제111조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업종 배제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부가가치율 — 소매 · 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 · 운수 30, 금융 · 전문 40퍼센트세금계산서..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