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총정리, 5년 이내 첫 점검과 3년마다
건물도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 그 뒤로는 3년마다입니다.안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이 구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화재안전, 에너지, 범죄예방까지 들어갑니다.이 글은 대상과 주기, 점검 항목, 생략 가능한 경우, 결과 보고와 조치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년 6월 4일, 법률 제20549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최초 점검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이후 주기 —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항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구조안전 생략 — 해당 연도에 재건축진단..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