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tt-body-category"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건축물을 완공했을 경우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시공사나 또는 보수업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과 시행령 제37조 제1호~2호에 따른 "하자"란 공사를 잘못하여 파손이나 균열 또는 침하와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서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기능상 또는 안전상 및 미관상의 결함을 뜻하고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반공사 및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이다. 마감공사 3년(수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가전제품, 미장공사, 도장공사, 석공사, 주방기구공사) 2년, 옥외급수/위생 관..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