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났다.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마쳤다.
그리고 현장이 개설되었다.
건축허가가 났다고
시공사에서는 건물만 지으면 될까요?
아니다.
앞으로 시공사에서는
착공 전 신고부터
사용승인 및 준공까지
다양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목차 정도로
인허가의 종류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I 착공전 신고
1)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2)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4)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5)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시/군/구청 건축과)
II 착공계 제출
다음은 착공계 포함내용이다.
1) 착공신고서
2) 건설업면허증 외
3) 현장대리인선임계
4) 안전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자 선임계
6) 품진관리계획서
7) 품질관리자 선임계
8) 기구조직도
9) 예정 공정표
10) 설계자 자료
11) 감리자 자료
12) 사전신고사항
III 착공 후 신고
1. 가설 관련
1)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시/군/구청 건축과)
2) 가설수도 인입 신청 / 지하수 개발 신고 (시/군/구청 상하수과)
3) 가설전기 인입 신청 (한국전력공사)
4) 발파작업신고
5) 지하매설물 확인요청 / 경계복원측량
2. 환경 관련
1) 단독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폐쇄신고 (시/군/구청 상하수과)
3. 안전관련
1) 사업장개시신고
2) 산업재해 보상보험 대리인 선임신고 (근로복지공단)
3)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4) 퇴직공제 가입신고
5) 무재해 개시 보고 (산업안전공단)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 공사 착공전)
IV 공사 중 신고
1) 도로점용허가 (시/군/구청 도로과)
2) 비산먼지/특정공사 변경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3) 정기안전점검 보고
4) 건설공사 관리대장 통보
5)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시/군/구청 상하수과)
6) 개발행위허가 (시/군/구청 토목과)
7) 실시계획인가
8)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9) 농지전용허가 (시/군/구청 농업과)
10) 산지전용허가 (시/군/구청 산림과)
1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12) 공유수면점용허가
13) 교평공사착공신고
14)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15) 국유재산용수익허가
16) 석면해체작업시 노동부 신고
17) Earth Anchor 점용 허가
18) 사토장반입동의서
V 사용승인
1) 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
3) 경마한변경내역 및 도면
4) 주차장관리카드
5) 조견관리카드
6)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
7) 배수설비 준공 필증
8)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9) 기타 사용승인 이행 확인서
VI 준공 후 신고
1) 한국시설안전공단 설계도서 제출
2) 각종 에너지관련 명의 변경
3) 공사중 신고사항 완료보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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