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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 지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설 인허가의 모든 것

by DDoogddAK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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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났다.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마쳤다.

그리고 현장이 개설되었다.

건축허가가 났다고

시공사에서는 건물만 지으면 될까요?

아니다.

앞으로 시공사에서는

착공 전 신고부터

사용승인 및 준공까지

다양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목차 정도로

인허가의 종류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I 착공전 신고

1)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2)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4)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5)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시/군/구청 건축과)

II 착공계 제출

다음은 착공계 포함내용이다.

1) 착공신고서

2) 건설업면허증 외

3) 현장대리인선임계

4) 안전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자 선임계

6) 품진관리계획서

7) 품질관리자 선임계

8) 기구조직도

9) 예정 공정표

10) 설계자 자료

11) 감리자 자료

12) 사전신고사항

III 착공 후 신고

1. 가설 관련

1)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시/군/구청 건축과)

2) 가설수도 인입 신청 / 지하수 개발 신고 (시/군/구청 상하수과)

3) 가설전기 인입 신청 (한국전력공사)

4) 발파작업신고

5) 지하매설물 확인요청 / 경계복원측량

2. 환경 관련

1) 단독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폐쇄신고 (시/군/구청 상하수과)

3. 안전관련

1) 사업장개시신고

2) 산업재해 보상보험 대리인 선임신고 (근로복지공단)

3)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4) 퇴직공제 가입신고

5) 무재해 개시 보고 (산업안전공단)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 공사 착공전)

IV 공사 중 신고

1) 도로점용허가 (시/군/구청 도로과)

2) 비산먼지/특정공사 변경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3) 정기안전점검 보고

4) 건설공사 관리대장 통보

5)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시/군/구청 상하수과)

6) 개발행위허가 (시/군/구청 토목과)

7) 실시계획인가

8)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9) 농지전용허가 (시/군/구청 농업과)

10) 산지전용허가 (시/군/구청 산림과)

1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12) 공유수면점용허가

13) 교평공사착공신고

14)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15) 국유재산용수익허가

16) 석면해체작업시 노동부 신고

17) Earth Anchor 점용 허가

18) 사토장반입동의서

V 사용승인

1) 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

3) 경마한변경내역 및 도면

4) 주차장관리카드

5) 조견관리카드

6)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

7) 배수설비 준공 필증

8)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9) 기타 사용승인 이행 확인서

VI 준공 후 신고

1) 한국시설안전공단 설계도서 제출

2) 각종 에너지관련 명의 변경

3) 공사중 신고사항 완료보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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