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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by DDoogddAK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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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건축물을 완공했을 경우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시공사나 또는 보수업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과 시행령 제37조 제1호~2호에 따른 "하자"란 공사를 잘못하여 파손이나 균열 또는 침하와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서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기능상 또는 안전상 및 미관상의 결함을 뜻하고 시설공사별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반공사 및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이다.

마감공사 3년(수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가전제품, 미장공사, 도장공사, 석공사, 주방기구공사) 2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저수조공사, 옥외 급수 관련공사,공동구공사, 옥외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3년(열원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보온공사, 온돌공사, 공기조화기 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냉방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급수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이다.

가스설비공사 3년(가스저장시설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3년(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창호공사 3년(창틀문 및 문짝공사, 창호유리공사, 창호철물공사, 커튼월공사), 조경공사 3년(식재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조형물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조경포장공사, 잔디심기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3년(배곽/배선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배전공사, 발전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피뢰침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전기기기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태양열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이다.

정보통신공사 3년(통신/신호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3년(홈네트워크망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소방설비공사 3년(소화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단열공사 3년(벽체, 바닥 및 천장의 단열공사), 잡공사 3년(옥내설비공사, 옥외설비공사 및 금속공사)이다.

대지조성공사 5년(토공사, 옹벽공사, 포장공사, 석축공사, 배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5년(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 철골공사 5년(일반철골공사, 경량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조적공사 5년(일반벽돌공사, 블록공사, 점토벽돌공사, 석공사), 지붕공사 5년(홈통 및 우수관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이다.

※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수업체에 요청해야 된다. 아파트 전유부분(각 세대 내부)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이를 통해서 요청을 전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또는 보수일정이 기록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지연하거나 또는 부인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또는 하자심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60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너무 약한데... 그리고 임의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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