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허가1 [건설 지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설 인허가의 모든 것 건축허가가 났다.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마쳤다. 그리고 현장이 개설되었다. 건축허가가 났다고 시공사에서는 건물만 지으면 될까요? 아니다. 앞으로 시공사에서는 착공 전 신고부터 사용승인 및 준공까지 다양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목차 정도로 인허가의 종류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I 착공전 신고 1)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2)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군/구청 환경과) 4)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5)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시/군/구청 건축과) II 착공계 제출 다음은 착공계 포함내용이다. 1) 착공신고서 2) 건설업면허증 외 3) 현장대리인선임계 4) 안전관리 계획.. 2022.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