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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기업 공시 해석하는 법

by DDoogddAK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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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려요."

 

 



공시별로 호재와 악재를 나누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겠다.

 

 


주가에 긍정적인 공시
무상증자
제일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상증자이다.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하면서 자본 변동이 없다. 대신 신주를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주식을 나눠 준 비율만큼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평가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호재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확대와 가격이 내려오면서 싸다는 착시현상이 생긴다. 보통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평균 20~3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도 기회가 생기게 된다. 단기적으로 봤다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더 지켜보는 게 좋다.

유상감자
자본금을 줄이면서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개념 즉, 자본을 감소시킨 비율만큼 주주들한테 돈을 지급해준다. 보통 회사들이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무상감자를 진행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유상감자는 오히려 주주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한다.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인수 · 합병 공시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내용, 시너지 효과 및 재무구조 등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이런 큰 이슈들은 내부적으로 정보가 돌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그 전부터 올랐다면,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의 꼭지점이 될 수 있다. 이미 아래서 정보를 듣고 매집했던 사람들은 공시가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덥석 매수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수 ·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매입
대주주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싸거나, 앞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방향이 나온다면 대주주도 주식을 살 것이다.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도 내면에 깔려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회사의 방향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보통 공시가 나오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된다.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고, 규모가 클수록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매출액 비율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책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규모의 크기를 가늠 할 수 있다. 보통 10%이상이면 계약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다. 규모가 작년 매출액 대비 5%미만이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이상이면 꼭 공시를 해야 한다.

신규사업
신규 사업 진출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거나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신규 사업에 대한 시각을 좋게 본다. 그러나 본 사업도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신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한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유형자산취득결정
부동산 또는 건물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향후 공장을 짓거나 CAPA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이익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한다.

자사주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는 뜻이다. 주가부양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배당이나 주주총회 때 의결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호재로 작용한다. 보통 회사들은 자사주가 바닥이라고 판단했을 때 매입을 하므로 그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기관 매수로 잡히거나 기타법인으로 잡힌다.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기업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설명회이다. 회사도 최근에 이야기할 것도 있고, 주가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향후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용을 꼭 들어보고 회사의 비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현금현물배당결정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회사의 수익을 배분해준다. 배당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기말배당과 중간배당이 있다. 배당을 많이 할수록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주들이 많아진다. 사업도 좋아지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는 인기가 많다. 보통 배당은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2%이상이면 많이 준다고 생각한다. 많이 주는 곳은 10%넘는 곳도 있다. 물론 배당 많이 준다고 덥석 투자하는 건 옳지 않다. 배당은 부수적인 부분이다.

조기상환
부채 조기상환은 그만큼 현금 능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 부채를 상환하면 부채비율이 감소하는데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액면분할
기존 액면가를 줄이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식 유동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보통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이나 가격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액면분할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존 10만원 주식이 액면가가 5천원이고 주식수가 100만 주 주식이 있다. 이것을 1/10로 액면분할을 한다면, 주가는 1만원, 주식 수는 1천만 주, 액면가는 500원이 된다. 가격이 낮아지고,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활발해진다. 그러면서 투자심리가 좋아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매수
보통 주가대비 20% 프리미엄을 주고 회사가 지분을 사고,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주가보다 회사에서 높이 사주기 떄문에 공개매수 가격까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공개매수해서 상장폐지를 시키려는 이유는 더 이상 자금 조달을 받을 필요가 없고, 꾸준한 이익이 나오면 굳이 수익을 배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적인 부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자사주소각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유는 경영권 지분 확대가 가장 큰데, 최대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소각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금 광구가 10개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거기서 2개가 폐광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8개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주식 소각은 기존 남은 주주들의 가치를 올려주게 되는 셈이다.

자회사 상장
자회사가 상장하면 상장에 대한 차익이 생기고, 자회사의 몸짓이 커지기 때문에 값어치가 더 올라가게 된다. 성장에 대한 차익은 영업외 이익으로 일회성으로 잡힌다. 자회사가 알짜 회사라면 지분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주가도 그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주식의 대량보유(매수)

5% 이상 매수하게 되면 지분 신고를 해야 한다. 일단 5% 매수하기 전까지는 공시가 없지만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떄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나 최대주주나 내부에서 매수가 이뤄진다면 '회사 내용이 좋아져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가 작용하는데, 주가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주요경영사항은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한다. 자율공시에는 사업 추가, 주요 매출 건, 신규 사업 진출 등 중요한 경영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한다. 그래서 보통 성장에 대한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주가의 폭은 주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회사가 보통 영업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잠정 실적을 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적이 안 좋아서 빨리 매를 맞기 위해서 먼저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전자가 많다. 그래서 잠정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 실적이 나왔을 때 빨리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전 분기,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나 궁금증이 생기면 회사에 꼭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특허권취득

특허를 통해 보통 신제품이나 신사업 진출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기술력이 필요해 중요한 회사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대주주변경

최대주주변경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인수하는 회사가 피인수 회사보다 더 몸짓이 컸을 때 이다. 만약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큰 상승을 한다. 누가 인수하고, 주인이 되냐가 중요하다.

 

장래사업 · 경영계획(공정공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보통 회사가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이런 행동을 취한다. 또한 주주들에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향후 비전 있는 일을 진행하고, 공시할 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단기차입금감소결정

단기차입금감소를 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나가는 게 줄어들어 당기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차입을 상환하는 것은 재무구조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

유상증자

회사가 운영자금, 신규사업, M&A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을 증자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한다. 유상증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가장 악재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돈이 있다면 자금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을 내포한다. 가장 악랄한 행위 중 하나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는 주가 하락이 클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유상증자는 이해하지만, 상황이 괜찮은데도 증자를 하는 건 정말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증자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자라고 한다. 증자는 주식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 증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습관적으로 증자하는 기업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제3자배정

3자 유증은 일정 사람에게 증자를 진행한다. 이것 또한 증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래도 다른 증자들 보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특정 소수가 의미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도 주가의 가치를 희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 주식을 가져갈 때도 주가의 현 위치보다 더 싸게 받아가기 때문에 더 부정적이기도 하다.

 

자본잠식

기업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을 말한다. 누적 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자본금마저 모두 잠식하면 결국 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자본잠식이라 한다. 보통 이런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여서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은 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신주인수권발행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이것 또한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것으로 주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뜨려 실제 주가를 떨어지게 만든다. 신주인수권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고, 주주를 주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금 조달해주는 존재로 착각하는 회사들이 있다.

 

신주인수권행사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행사가격에 주식을 사겠다는 내용으로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뜻한다.

 

CB발행

CB(전환사채권)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활 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 원이었다면 향후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 이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해 2만 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듯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가가 올라서 전환 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증자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채권이다.

 

BW발행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 주식, 채권, 외환 등의 정해진 수량을 약정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워런트라고 하는데,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워런트가 붙은 사채, 곧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증자가 향후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부추긴다.

 

사모

은행, 금융투자자, 증권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개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모펀드로 운용되며, 회사는 기관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자가 되면서 주식의 값어치가 떨어져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회사채발행

외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증서, 다른 부정적인 자금조달 방식 중에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고 비유동 부채에 속한다.

 

무상감자

보통 자본잠식이 이뤄질 것 같으면 진행하는 절차이다. 누적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을 줄여서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이다. 주식수가 감소는 하지만 그 비율만큼 주가도 올라간다. 평가 금액은 달라지지 않지만 보통 주가가 높게 형성된다. 대주주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매도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한 공시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공시는 최악의 뉴스 중에 하나다. 최대주주가 팔았다는 것은 회사 상황이 향후 비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분 차익은 주주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다. 도덕적인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런 기업은 투자도 하지 말자!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다른 기업(보통 자회사, 계열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다. 우리 일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면 큰 위험이 된다. 채무에 대한 보증은 잠재적인 부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분기 보고서의 '그 밖의 토자자 보호를 위하여'라는 메뉴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보증을 하는 곳은 습관적으로 하기 떄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사주처분

자사주를 팔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일단 자사주를 소액으로만 팔았다면 성과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량으로 팔았다면 차익실현을 하거나 회사 자금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보통 주가는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진다.

 

액면병합

액면분할과는 정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액면가가 올라가고, 주식수를 줄이면서 유통물량이 줄어든다. 또한 주가도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액면 병합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식회계

보통 회사에서 불황기 때,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에게 경영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재정 상태를 부풀려서 회계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계속해서 경영 상태가 안 좋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절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회사가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도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려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안 될 경우 회사를 처분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도라고 한다. 주로 부채를 많이 쓰고 상환하지 못할 때나 이자를 못 갚을 때 부도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방만 경영으로 무리해서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커녕 흑자 부도가 될 수 있고 바로 상장폐지가 된다.

 

기업회생절차

기업이 부채나 빚 떄문에 회사 경영이 힘들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보통 적자인 기업이나, 부채를 자본 보다 많이 끌어 쓴 경우, 파산을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치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회생절차를 도와주고 가치가 없다면 회사를 청산하게 된다. 부채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다.

 

투자주의종목

▶ 1단계 :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올라가고 더욱 심화되면 '1일 매매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 2단계 :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 3단계 :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써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 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정지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거나 주요 경영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긴급히 거래정지를 시킨다. 횡령 및 배임, 상장폐지, 투자위험, M&A 등이 있다. 거래가 정지 되면 일단 불안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횡령, 배임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고 횡령 및 배임을 할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한다. 회사 돈을 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었거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면 이에 해당한다. 주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검찰 조사도 받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빠진다.

 

불성실공시

공시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를 맞게 된다. 3번을 하게 되면 상장폐지 요건이 될 수 있다. 한 번 정도의 공시 누락은 실수로 인정하나, 두 번쨰부터는 회사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가증권에 상장한 이상 공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상장폐지

주로 자본잠식을 하거나, 부도, 기타횡령, 불성실공시위반 등을 시행하게 되면 상장폐지의 요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기본적인 분석과 재무의 안정 상태를 필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할 경우 회사의 상태를 모르고 투자했다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장폐지를 할 경우, 정리매매를 진행하는 보통 80%~90%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해야 하고, 결국 휴지 조각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관리종목지정

자본 잠식을 했거나, 반기 보고서 제출 시 의견이 거절이거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하거나 등 원칙을 어기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심한 경우, 상장폐지까지 바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쳐다보지도 말자!

정리매매

상장폐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격 하락이 90%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100원~200원 사이에서 정리매매가 들어가고, 마지막 날 종가에는 10원으로 마무리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도박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투자하지 말자. 한순간에 손실 폭이 커져서 주식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매매는 그냥 구경만 하자.

 

감사보고서지연

감사보고서지연이 된다는 것은 회사에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거나 경영이 악화되면 감사보고서가 지연 되는 경우가 많다. 주주들은 불안한 심리로 손절을 하게 되고, 주가는 하락한다.

 

주식의 대량보유(매도)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5%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이 매도하게 되면 지분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큰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전환가액조정

전환사채를 받았던 주식이 하락을 한다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전환가액을 수정하는 것을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보통 주가가 빠졌을 때 진행을 한다. 전환가액을 내릴수록 주가에 대한 값어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 예를 들면, 1만 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주식을 7천 원에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뜻이다. 전환가액을 낮추면 그 만큼 주식 수로 전환되는 채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구 주주들의 경우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를 늦게 하거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3번 불성실 공시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계약체결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으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통 주가가 크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해야 한다.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회적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소액공모공시서류

10억 원 미만의 자금을 빠르게 조달받을 수 있는 유상증자개념의 청약 방식, 자금 조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회사의 자생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매도

말 기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만 가능하기 떄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많다. 특히나 대형주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다.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은 버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차거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래다. 주식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 보유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높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낮은 가격에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챙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대차를 상환한다면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대차를 차입했다면 주가 상승에 부정적이다. 차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주가 상승이 쉽지 않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공시

소송 등의 판결 결정

▶ 긍정 : 당 회사가 승소했을 경우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 부정 : 당 회사가 패소했을 경우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기타주요사항

▶ 긍정 : 신사업에 대한 진출, 기타 사업 추가 등의 경우

▷ 부정 : 유상증자 등 증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거나 무리하게 M&A를 했을 경우

 

최대주주 변경자

▶ 긍정 : 기존 최대주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더 높은 우위에 있는 최대주주인 경우

▷ 부정 : 기존 최대주주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더 낮은 우위에 있는 최대주주인 경우

 

거래정지

▶ 긍정 : 기업 합병 공시나 기타주요사항 공시를 발표한 후인 경우

▷ 부정 : 회사의 불순의 행동이나 실적 악화 등으로 경영이 힘들어 진 경우

 

 

 

투자하는 회사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 투자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공시가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을 못 하는 투자자도 너무 많습니다. 공시 기본의 분석은 이게 회사의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해보는 것 입니다. 위에 제시한 것을 달달 외워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호재도 악재로 될 수 있으니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로 공시에 대한 올바른 상황 판단력을 공부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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